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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유주택 운영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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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공유주택 제공 [참여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정책설명]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공유주택 제공 [참여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추가자격]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심사방법] 개별통보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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