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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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5년 창업중심대학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 / 만 2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5년 창업중심대학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 / 만 2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3.14 ~ 2025.04.02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3. 14. 이전 출생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 자 ◦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5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청년도전팀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