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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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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자 헤럴드경제 <[단독] 당국, 법인 디지털자산투자, 자기자본 3% 이상땐 공시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한도 및 공시 기준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월 22일자 헤럴드경제 <[단독] 당국, 법인 디지털자산투자, 자기자본 3% 이상땐 공시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한도 및 공시 기준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1658), 공정시장과(0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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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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