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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기술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발행 2025.04.03·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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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또는 입주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입주 예정 기업 :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5.04.03 ~ 2025.04.22 제외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기개발․기지원과의 차별성) 기술지원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7.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애로사항 해결, 동일 시험・컨설팅 등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바이오센터 문의: 03-●●●●-08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77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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