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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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 2.10. ~ 4.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25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