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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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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7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95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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