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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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 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 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 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제2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현황조사) ①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