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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발행 2015.11.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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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원의 의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하 "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이하 "감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약류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감시범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감시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감시원의 업무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감시원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 마약류취급승인자 바. 원료물질취급자 2.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 가. 마약류도매업자 나. 마약류소매업자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라. 마약류관리자 마. 대마재배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업무대상구분에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시·도 관할에 관계없이 합동 또는 교체하여 감시를 할 수 있다.

제4조(감시구분) ①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대마재배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수립·시달하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 수시감시는 특별한 정보의 입수,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및 민원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시방법)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시사항)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감시 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 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 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자. 마약류의 봉함 규정 준수상태 차. 마약류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 카.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제조·원료사용·판매 등의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타.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 비치 등 준수상태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감시 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 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 준수상태 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자.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차.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 카.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파.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3. 대마재배자에 대한 감시 가.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4.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감시 가. 승인조건 이행여부 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5.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감시 가. 원료물질 취급규정(원료물질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 나.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 규정 준수상태 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수출입상황보고 규정 준수상태 라. 원료물질 기록 작성 및 보존 규정 준수상태 마. 보고규정 준수상태 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사.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및 원료물질 불법 유통여부 등 6. 기타 명령 등에 대한 이행여부 등 감시

제7조(점검표) 당해업체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란에 감시원이 ‘서명(또는 날인) 거부(또는 기피)’로 기재한다.

제8조(보고) ① 감시원은 감시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를 행한 날의 다음 날 오전 10:00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이 계속되는 때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출장종료 후에 종합보고 할 수 있다. ② 감시결과보고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 입증자료(확인서, 진술서, 자인서, 기타 증거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시결과 처리)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권한이 타 관서에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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