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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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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창녕군 수도과/05-●●●●-64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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