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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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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의욕 고취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3회),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정책설명]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의욕 고취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3회),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이수 후 취창업 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3개월 근속 시) 50만원 [참여대상] 취업청년, 구직활동 중인 청년(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보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자,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등 [추가자격] -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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