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통계정책국)
제8조(통계서비스국)
제9조(경제통계국)
제10조(사회통계국)
제11조(조사관리국)
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4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제14조(관할구역 등)
제15조(지방데이터청)
제16조(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제5장 국가데이터연구원 <개정 2025.12.30>
제17조(국가데이터연구원)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제21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