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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발행 2025.09.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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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능력개발기획부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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