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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발행 2023.01.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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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연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익법인 사후관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상담 직원"이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이하 "사전상담"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의 신청

제3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집중되어 처리기한 내에 상담결과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사전상담을 신청한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사전상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신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1.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2.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제5조(대리인) ①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법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신청법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신청대상)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상담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관련 없는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제7조(신청방법) 신청법인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이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보완요구)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상담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제10조(신청의 취하) 신청법인은 상담결과를 제공받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의 반려)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5.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 6.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제56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포함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제3장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의 처리

제12조(사전상담 결과의 제공)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상담 결과의 효력) 신청법인이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사전상담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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