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발행 2012.03.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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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제3조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