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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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37호_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어가 목 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 건강보험료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입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 가입대상 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309,200 이하 (저소득농어민 제외) 나.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소득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220,050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경우, 「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으로 인정 3. 적용시기 : 2026.1.1. ~ 2026.12.3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37호_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 건강보험료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입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 가입대상 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309,200 이하 (저소득농어민 제외) 나.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소득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220,050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경우,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으로 인정 3. 적용시기 : 2026.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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