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월세 지원사업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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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참여대상]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정책설명]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참여대상]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 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격]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지원연령] 19~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