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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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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6.29>

제3조(사업의 신청 등)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삭제 <2012.6.29>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제16조의2 삭제 <2016.2.12>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1조(운항약관)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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