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6.29>
제3조(사업의 신청 등)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삭제 <2012.6.29>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제16조의2 삭제 <2016.2.12>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1조(운항약관)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