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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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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2-●●●●-25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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