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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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4장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