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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발행 2022.11.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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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2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