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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국가회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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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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