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