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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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 2.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 4. 금융부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