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발행 2024.09.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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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관할구역)
제3조(사령관 등)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