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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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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문의: 가족아동과/03-●●●●●-5841||가족아동과/03-●●●●●-58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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