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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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2026년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15:00 배포 2026. 4. 29.(수) 13:30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4.30일부터 ’26년도 상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 -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에 대해 ’26년도 신규 선정절차에 착수 한다. 선도사업자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이하 ‘공급망기본법’) 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인정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다. 공급망기본법 시행 (’24.6월)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 의 선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지정기간 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 이다.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30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 하고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및 이행능력 등에 관한 ‘ 공급망안정화 계획서’ 를 5.29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 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현재 중동상황 장기화 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도입 이 더욱 중요 해진 시점으로, 정부는 ‘ 수입국 다변화 ’,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 ‘ 수입대체 기술개발 ’, ‘ 비축 물량 확대 ’ 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중점 선정 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대상 으로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욱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은 “최근 중동상황 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의 취약‧병목지점이 드러남 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 국내 공급망 안정화의 주축인 선도사업자 들과 향후 긴밀히 소통·협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7880) 공급망대응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신동엽 (s●●●●@korea.kr) 참고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개요 □ (신청기간 ) ‘26.4.30(목) ~ ’26.5.29(금) □ (선정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 공에 기 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선정방법 )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적격 여부를 판단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① [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 기본적인 재무여건 ]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선정 일정)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서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6.4.30 ~`26.5.29 ~`26.6.19 ~`26.6.29 □ (지정기간) 3년 (다만, 소관 부처에서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선도사업자 지원 ) 공급망안정화 기금 중점지원 + 정책지원 ㅇ (공급망 기금 ) 선도사업자 우선·중점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ㅇ (정책지원 ) ① 수입처 다변화, ② 생산 확충, ③ R&D, ④ 비축확대 관련 재정‧ 세제‧금융지원, 특허조사 분석 등 가능 ※ 실제 지원여부는 사업별로 검토할 예정 □ (의무사항) 자료제출 및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
[첨부: 보도자료(2026년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pdf]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에 대해 년도 신규 선정절차에 착수 ’26 한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 이하 공급망 ( ‘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 등의 도입 생산 제공 · ·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다. 공급망기본법 시행 월 (’24.6 ) 이후, 현재까지 총 개 187 의 선도사업자가 선정 되었으며,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년 3 이다.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부터 한 달간 4.30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월까지 선정을 마무리 6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 선정되고자 하는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도입선 ,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및 이행능력 등에 관한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 5.29 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현재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 · 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정부는 ,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 기술개발’, ‘비축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 ’ 등을 선도사업자로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욱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최근 “ 중동상황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의 취약 병목지점이 드러남 ‧ 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고 강조하며 ” , “국내 공급망 안정화의 주축인 선도사업자들과 향후 긴밀히 소통 협의 ·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7880) 공급망대응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신동엽 (s●●●●@korea.kr) 보도시점 수 2026. 4. 29.( ) 15:00 배포 수 2026. 4. 29.( ) 13:30 보도자료 년도 공급망안정화 2026 선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일부터 년도 상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 - 4.30 ’26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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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개요 ·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 > [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 ,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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