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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발행 2023.11.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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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전액 감면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1.

사용료 전액 감면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대전추모공원/04-●●●●-25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8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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