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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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25.10.1>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제2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관리위탁)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용도폐지)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계약의 방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2절 대부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매각
제48조(매각)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제4절 교환
제54조(교환)
제5절 양여
제55조(양여)
제56조 삭제 <2011.3.30>
제6절 개발
제57조(개발)
제58조(신탁 개발)
제59조(위탁 개발)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절 현물출자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61조(현물출자 절차)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ㆍ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한다.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7.14>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2.12.18>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2.26, 2021.12.28, 2024.1.9>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제6장 보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의3(소멸시효)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6조(정보공개)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제79조(변상책임)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7장 벌칙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