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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행정규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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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설치)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제작ㆍ유포 현황 심층 분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위급ㆍ중대한 피해의 모니터링 및 통합 대응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의 총괄 및 조정 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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