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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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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71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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