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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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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하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57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