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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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제3조(출원접수부 등)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제9조 삭제 <2016.7.7>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12.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제30조(수수료)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