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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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항 및 무역항 등에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감정"이란 감정위원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문화유산감정관실(이하 "감정관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며, "비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위촉절차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국가유산청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란 감정관실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장을 의미한다.
제3조(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유산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공항 및 무역항 등에 감정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 중에서 감정관실을 총괄하는 실장과 각 감정관실별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정관실 현장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비상근 감정위원만 배치된 감정관실은 관할 감정관실 책임자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정관실의 설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감정위원의 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운항편수, 운항일, 운항시간 등 공항 및 무역항 등의 운영사항 변동과 감정물량 및 감정분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의2(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비상근 감정위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 비상근 감정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비상근 감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정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ㆍ위촉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5조(감정위원의 임무) ① 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방지 2. 국외 반출하는 동산에 대한 문화유산 감정 3. 문화유산의 감정 및 검색 방법 등 개선 연구 4. 문화유산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 5. 삭제 6. 기타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상근위원만 해당) ② 감정위원은 각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 현황과 도난신고 문화유산 현황을 숙지하고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의2(감정위원의 윤리) ① 감정위원은 국가의 문화유산 감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감정위원의 감정은 전문성에 기반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감정위원은 제1조에 위배되는 기관 및 개인의 동산을 감정하지 않는다. ④ 감정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장 문화유산 감정의 방법 및 절차
제7조(감정의 기준 및 원칙)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3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감정은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 비문화유산임이 명백하고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① 감정위원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전문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상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동산에 대하여 화상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④ 화상감정을 주관한 감정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당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화물(이하 "특급탁송"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 또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국외 반출을 의뢰받은 관세사는 4일 이전에 제출함 ② 감정위원은 제1항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규칙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동산이나 포장 상자 등을 밀봉한 후 표면에 붙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감정위원은 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정위원은 공동 감정과 화상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정하려는 동산이 자신의 전문분야 및 감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국외 반출을 보류시킨 후 해당 분야 감정위원과 함께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소유자가 감정을 위해 해당 동산을 국내에 두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류시킨 동산은 감정관실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관리 및 처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⑥ 사전에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비문화유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반출 3일 이전까지(화물ㆍ우편 반출시 4일 이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예약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및 처리)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문화유산이면 그 소지자를 현지 사법기관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9조 2항, 제60조, 제74조 1항의 위반으로 고발함과 아울러 문화유산이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및 처리)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받은 동산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일 경우,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동행자가 없어 부득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임시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반환기일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관기일의 최대 기일은 6개월(180일)까지로 한다. 보관기일의 1/3이 지난시점에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일 후 소유자에게 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문화유산을 찾아갈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⑤ 임시보관 후 찾아가는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① 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감정하거나 비문화유산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감정통계현황을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타기관의 문화유산 감정업무 수행) ① 감정위원은 타기관에서 문화유산 또는 골동품 등 동산에 대한 감정을 공문으로 요청받을 경우 감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위원의 전문 감정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근무지침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담당과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출항시간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실별,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국제노선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시간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주간 근무시간 편성) ①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주간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근무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의1서식에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출퇴근 기록 온라인 시스템에 출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의 입출항 운영시간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인원의 조정) ① 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매월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시간표와 함께 별지 제6호의1서식을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담당과장은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근무한 다음 달의 10일 안에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