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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발행 2025.09.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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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문의: 경기도청/03-●●●●●-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83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