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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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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문의: 생활지원과/05-●●●●-48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6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