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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발행 2022.07.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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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지원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2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80000004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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