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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발행 2022.01.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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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제3조(설치 및 운용)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