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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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7.1>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