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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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1-07 ~ 2026-09-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소관/수행: 충청남도 / 직접수행 문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232 태그: 금융,충남,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2026,가공업소,시설개선자금,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식품진흥기금,식품제조업소,충청남도,직접수행,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