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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발행 2024.12.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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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행정과/03-●●●●-22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1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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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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