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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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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47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3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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