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발행 2009.08.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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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 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3. 건강에 관한 상담
제3조(의무실 구성) 의무실의 구성에 필요한 의사·약사·간호사는 경찰병원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한다.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2. 전투경찰순경 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약품 등의 조달)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등은 경찰병원으로부터 조달한다.
제6조(진료시간) 의무실의 진료시간은 공무원의 일상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자의 진료)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의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