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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늘었어요!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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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④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2025년 달라지는 정책 ④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변경)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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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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