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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6.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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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된 대리경영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 "대리경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로 한다.

제4조(대리경영사업의 범위) 대리경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2.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3.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4.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 5.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6.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대리경영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산지 4.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② 대리경영 대상임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선정한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 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② 대리경영 계약기간은 산림경영계획 기간과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④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대리경영 신고)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경영신고서에 의한다.

제8조(대리경영사업 지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대리경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반사업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예산편성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영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9조(대리경영사업 신청) 대리경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경영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1. 예산내역서상 산림사업 단비를 적용한 사업비 산출내역 2. 대리경영사업 필지현황

제10조(대리경영사업비 결정 및 통지) ① 대리경영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정한 원가작성기준을 적용한 설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경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영자가 작성한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대리경영사업 실행) 대리경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한다. 1.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및 사업설계서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 실행요령

제12조(대리경영사업 완료와 정산 등) ① 대리경영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리경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대리경영 사업비 중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정산은 별도 지출증빙자료 없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설계 시에 적용된 요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다.

제13조(대리경영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실행과정에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경영자는 계약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및 일반적인 산림관리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리경영자는 계약체결 후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내용 2.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활동계획 ④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사업대상 필지 및 작업구역 선정 2. 사업 종류, 사업물량, 실시시기 등 사업실시계획 3. 사업 실행 후 사업의 실시결과 4.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의 경우 생산경비, 수익금, 수수료 및 판매방법

제14조(산림소유자의 협조사항) ① 산림소유자는 대리경영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대리경영자에게 협조한다. ② 대리경영 계약체결 후 소유권 변경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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