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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2.07.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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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2-●●●●-29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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