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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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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제5조(사무처)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제6조의2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의2(운영지원과)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제8조(정책협력국)

제9조(침해조사국)

제9조의2(차별시정국)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인권사무소)

제11조의2(인권팀)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3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 삭제 <2023.8.30>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30, 2025.9.23>

제6장 삭제 <2026.2.19>

제18조 삭제 <2026.2.19>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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