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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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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실 문의: 가족정책실/06-●●●●-35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