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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4.03.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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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책평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결과평가"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사업의 수행실적 등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① 기금사업 결과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 관리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괄부서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약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④ 사업수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결과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담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되,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 이후부터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사업과 동일ㆍ유사 사업(과제 포함) 수행 등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이민, 퇴직, 이직 등으로 사실상 평가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위원 위촉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불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장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적위원 과반 이상 참석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결과평가 시에는 해당 전담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① 제4조의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게 평가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사업 점검, 특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기금사업 결과 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정책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과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결과평가 방법, 결과평가 대상사업, 결과평가일정 및 장소, 서면평가, 발표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평가 유형,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의 결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결과평가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2. 그 밖에 결과평가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 세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또는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 범위 내에서 결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사업 평가대상 예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 2.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 3. 그 밖에 장관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제10조(결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과평가를 담당했던 해당 평가위원들의 50% 이상이 재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의 수행계획 및 목표 2.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준하는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금사업 결과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 분석의 활용)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수지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등 정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성과분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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