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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19.12.13·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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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 (창업 7년 미만) ※ 청년창업중소기업 (15세 이상 ~ 34세 이하) 가산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19.12.13 ~ 2019.12.16 소관: 군포산업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문의: 03-●●●●-990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0610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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