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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발행 2024.12.0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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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5244

등록일2024-12-09

조회수1,363

고시번호2024-190

첨부파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90호).hwpx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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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계관계직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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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자조건(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 융자 비율(50).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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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안 신구 대비표 (별표2) >

현행 개정(안)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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