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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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5244
등록일2024-12-09
조회수1,363
고시번호2024-190
첨부파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90호).hwpx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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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계관계직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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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자조건(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 융자 비율(50).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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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안 신구 대비표 (별표2) >
현행 개정(안)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