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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발행 2022.10.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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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내용: ○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설교통실 문의: 건설교통실/04-●●●●-25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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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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